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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수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재인증 공고

  • 관리자 | 2022.12.05
  • 조회 : 1,079

1. 재인증 대상자 

 

. 2018년에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자

. 2016년, 2017년 세부전문의 취득자 중 재인증을 받지 못한 자

 

2. 재인증 자격조건

 

. 최근 5년간(2018년 3월~2023년 2월)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등 종합평점 125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

나. 최근 5년간 매년 3차례 열리는 수부외과학회 학술대회(미세수부합동 심포지엄, 추계수부외과학회, 연수강좌) 중 10회 이상 참석한 자(연수교육 평점으로만 80평점 이상)인 자

다. 만 65세 이상(2023년 2월 28일 기준)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

라. 1년 이상 장기 해외체류자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3. 재인증 방법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2021년 세부전문의부터 시행

https://www.handsurgery.or.kr/

심사료 20만원을 납부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일반 재인증 대상자

- 자격갱신 신청서 내용 입력

- 논문게재, 교과서 집필, 학술대회 참석, 연제발표 및 강의, 학회 임원활동 등 종합평점에 관련된 내용 입력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업로드(학회 임원활동 증빙은 필요 없음) 

. 만 65세 이상 회원(2023년 2월 28일 기준)

- 자격갱신 신청서 내용 입력

 

 증빙자료가 없이 홈페이지에 입력한 내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증빙자료 목록(온라인으로 업로드 필요)

- 논문저술: 논문 PDF 파일 

- 교과서 집필: 교과서 첫 장 및 해당 chapter의 PDF 파일 

-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참석: 연수 평점카드 혹은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강의 및 발표: 초록집 첫 장 및 해당 페이지 사본

- 학회 임원활동: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없음(학회 내에서 확인함)

- 수상 및 기타: 상장 등의 사본

 

4. 접수처 및 문의처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대한수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간사 김병준(Tel. 02-2072-2370)

Email: bjkim@snu.ac.kr

 

5. 재인증 심사료 20만원

 

신한은행 계좌번호 110-510-893036 / 예금주: 김병준

 

6. 재인증 일정

 

- 재인증 서류 접수기간: 2022년 12월 12일(월) ~ 2023년 1월 13일() 17시 마감

- 재인증 서류 심사기간: 2023년 1월 16일() ~ 2023년 1월 27일()

- 심사결과 발표: 2023년 2월 3일() 예정

 

세부전문의 미인증시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 정지 기간이 2년이 초과된 경우세부전문의 자격이 영구 소실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2월 5일

 

대한수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    김종필

  사  장    이동철

 회      장    류인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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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부외과 정회원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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