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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수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재인증 공고

  • 관리자 | 2022.01.07
  • 조회 : 1,039


      2022 대한수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재인증 공고

 

 

1. 재인증 대상자

 

. 2017년에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자

. 2015, 2016년 세부전문의 취득자 중 재인증을 받지 못한 자

 

2. 재인증 자격조건

 

. 최근 5년간(2017 3~2022 2)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등 종합평점 125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최근 5년간 매년 3차례 열리는 수부외과학회 학술대회(미세수부합동 심포지엄, 추계수부외과학회, 연수강좌) 10회 이상 참석한 자(연수교육 평점으로만 80평점 이상)인 자

. 65세 이상(2022 2 28일 기준)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 1년 이상 장기 해외체류자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재인증 방법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2021년 세부전문의부터 시행)

https://www.handsurgery.or.kr/

심사료 10만원을 납부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일반 재인증 대상자

- 자격갱신 신청서 내용 입력

- 논문게재, 교과서 집필, 학술대회 참석, 연제발표 및 강의, 학회 임원활동 등 종합평점에 관련된 내용 입력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업로드(학회 임원활동 증빙은 필요 없음)

. 65세 이상 회원(2022 2 28일 기준)

- 자격갱신 신청서 내용 입력

 

※ 증빙자료가 없이 홈페이지에 입력한 내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증빙자료 목록(온라인으로 업로드 필요)

- 논문저술: 논문 PDF 파일

- 교과서 집필: 교과서 첫 장 및 해당 chapter PDF 파일

-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참석: 연수 평점카드 혹은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강의 및 발표: 초록집 첫 장 및 해당 페이지 사본

- 학회 임원활동: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없음(학회 내에서 확인함)

- 수상 및 기타: 상장 등의 사본

 

4. 접수처 및 문의처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대한수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간사 김병준(Tel. 02-2072-2377)

Email: bjkim79@gmail.com, snuhps2375@gmail.com

 

5. 재인증 심사료 10만원

 

신한은행 계좌번호 110-510-893036 / 예금주: 김병준

 

6. 재인증 일정

 

- 재인증 서류 접수기간: 2022 110() ~ 2022 128() 17시 마감

- 재인증 서류 심사기간: 202223() ~ 2022 218()

- 심사결과 발표: 2022 221() 예정

 

세부전문의 미인증시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 정지 기간이 2년이 초과된 경우세부전문의 자격이 영구 소실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 17

 

대한수부외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    김종필

        권영호

           손대구

 

 

 

별첨: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연수교육 및 학술활동에 관한 시행규칙

 

10 조 평점 기준 (원칙) – 평점 총괄표 참조

평점 인정은 연구 교육 및 연제, 논문발표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참석

교육 종류

평점

1.     연수강좌

1평점/시간

수부학회 정기 연수강좌

8평점/

2.     학술대회

 

대한수부외과학회

8평점/

미세-수부 합동 심포지엄

8평점/

대한미세수술학회

6평점/

국내 관련 학회 (기타)

4평점/

국제 지정 관련

15평점/

국제 관련 학회

8평점/

국내 지정 학회: 대한수부외과학회, 미세-수부 합동 심포지엄

국내 관련 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PRS Korea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등

국제 지정 학회: IFSSH, APFSSH, FESSH, ASSH, AAHS, JSSH

국제 관련 학회: WSRM, ASRM, ASPN, APFSRM, JSRM

*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국제학회는 명찰 또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제발표

- 학술대회에서 연제발표 시 발표자는 구연, 포스터에 관계없이 본 학회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학회는 5평점, 기타 관련학회는 1평점으로 한다.

공동발표자는 지정학회에 한하여 2평점으로 한다.

국제학회는 지정, 관련 각각 10평점, 2평점(공동은 각각 4평점, 2평점)으로 한다.

- 좌장 및 Panel /심포지엄의 연자는 10평점(국제학회는 20평점)으로 한다.

관련 학회는 각 2평점, 관련 국제학회는 4평점으로 한다.

 

평점규칙

 

연제발표(발표자)

연제발표(공동)

좌장, Panel/ 심포지엄 연자

국내지정

5평점

2평점

10평점

국내관련

1평점

-

2평점

국제지정

10평점

4평점

20평점

국제관련

2평점

2평점

4평점

 

3) 논문 게재 및 교과서 집필

- 논문에 의한 평점은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1인 단독 혹은 제1저자와 책임저자는 10평점, 2인 공저 7평점, 3인 공저 5평점, 4인 이상 3평점으로 계산한다(종설 및 증례보고는 각각 5평점, 3평점, 2평점, 1평점).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SCI 학술지, 교과서 등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2배수의 점수로 한다.

- 국내교과서의 주필 은 20평점, Chapter 집필은 논문에 준한다.

- 번역은 증례보고에 준하며, 번역 주필은 10평점으로 한다.

- 학술지의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논문은 수부외과 세부분야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국내학술지: AHM(대한수부외과학회지), APS(대한성형외과학회지), 대한정형외과학회지

국제학술지: J Hand Surg Am, J Hand Surg E, J Hand Surg AP, Hand Clinics,

Plast Reconstr Surg, JBJS SCI 등재 유관 학술지

학술지의 추가, 삭제, 평점변경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정범위와 평점 등을 정할 수 있다.

 

l  논문 게재

평점규칙

 

 

국내학술지

SCI 학술지

원저

1저자/교신저자

10평점

20평점

2인 공저자

7평점

14평점

3인 공저자

5평점

10평점

4인이상 공저자

3평점

6평점

종설 및 증례보고

1저자/교신저자

5평점

10평점

2인 공저자

3평점

6평점

3인 공저자

2평점

4평점

4인이상 공저자

1평점

2평점

 

l  교과서집필

평점규칙

 

국내교과서

국제교과서

주필

20 평점

40 평점

Chapter집필

논문평점에 준함

번역 주필

10 평점

-

Chapter 번역

증례보고 평점에 준함

-

 

4) 교육 및 강의

   연수교육 등의 강의는 1 10 평점, 학술대회 등의 초청강연은 20평점으로 하고 국제학회의 연수교육이나 강연은 10평점을 가산한다.

 

5) 학회임원활동

   수부외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 및 봉사를 한 자(재인증 심사기간 1회에 한해서 인정함)

 

평점규칙

대한수부외과학회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

80평점

회장

40평점

이사장

80평점

이사장

40평점

총무

30평점

총무

15평점

위원장

30평점

위원장

15평점

감사

30평점

감사

15평점

위원

10평점

위원

5평점

이사

20평점

이사

10평점

국제수부외과학회 Congress 조직위원장

50평점

국제미세수술학회 Congress 조직위원장

25평점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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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수부외과학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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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김영환 (reinhart98@hanmail.net)
업무: 수부외과 정회원 관리 등
<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이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이사 이현일 (lhi76@naver.com)
업무: 세부전문의 시험, 재인증 및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