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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의료인 면허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 안내

  • 운영자 | 2016.09.27
  • 조회 : 1,508
[의사협회] 2016년 의료인 면허신고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2016년 면허신고 대상자 및 연수교육 자격 요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16년 면허신고 대상자 및 연수교육 이수요건
신고대상자 연수교육 이수요건주주)
최초신고자
(일괄신고시 미신고자)
-2012. 4. 29. 이전 면허 취득
2011~2015년 각8점 (총40점) 이수 또는 면제·유예 확인
2013년 면허취득자 2014~2015년 각8점 (총16점) 이수 또는 면제·유예 확인
2015년 2차 신고대상자 중 미신고자
(2012년 1차 신고완료자)
2012~2015년 각8점 (총32점) 이수 또는 면제·유예 확인
2016년 2차 신고자
(2013년 1차 신고완료자)
2013~2015년 각8점 (총24점) 이수 또는 면제·유예 확인
주)   가. 당해연도 점수 부족 시, 차기년도 보충 시 점수 인정
나. 당해연도 8점 초과점수 차기 년도 이월 불가
다. 연수교육 유예사유가 해소되면 과거 유예되었던 연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2. 면허신고 방법
- 각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
- 활동/휴직/군의관/공보의/비진료 회원 : 근무지나 거주지 시도의사회 내 면허신고센터
- 해외 거주 회원 등 부득이하게 시도의사회에 신고할 수 없는 회원 :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작성 후 의사협회 등기접수
3. 면허신고기한 : 2016. 12. 31
별 첨 1. 
2. 
3.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의료인 면허신고 방법 안내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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