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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증 증빙 방법]

  • 한현언 | 2014.12.30
  • 조회 : 1,424


2015 세부전문의

[재인증 증빙 방법]



* 증빙자료 목록


a. 논문저술: 논문 별책 또는 복사본

  (저자를 증명할 수 있는 첫장)

b. 교과서 집필: 교과서 첫장 및 해당부위 사본

c. 학술활동: 학회등록증 또는 연수 평점카드

(없을 경우 의협에 문의하여 확인증 발부받아 제출)

d. 강의 및 발표: 초록집 첫장 및 해당 페이지 사본

e. 학회활동: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없음 (학회내에서 확인함)

f. 수상 및 기타: 상장 등의 사본


2014.12.30


대한수부외과 세부전문의관리위원장 백 구 현


이사장 정 윤 규


회 장 김 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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