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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증 증빙 방법] * 증빙자료 목록
a. 논문저술: 논문 별책 또는 복사본 (저자를 증명할 수 있는 첫장) b. 교과서 집필: 교과서 첫장 및 해당부위 사본 c. 학술활동: 학회등록증 또는 연수 평점카드 (없을 경우 의협에 문의하여 확인증 발부받아 제출) d. 강의 및 발표: 초록집 첫장 및 해당 페이지 사본 e. 학회활동: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없음 (학회내에서 확인함) f. 수상 및 기타: 상장 등의 사본 2014.12.30
이사장 정 윤 규 회 장 김 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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