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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학회에서 수부세부전문의 재인증 규정 중 \"통산 평점이 600점 이상인 사람은 추가평점 취득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평생 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여, 2015년 7월 13일 이사회에서 이 규정은 삭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수부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학술지에 등재 선정되어, 편집위원회의 요청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내년은 유예하고
별 첨: 변동표와 개정된 세부전문의 규정
2015.07.18.
관리위원장 백 구 현 이사장 정 윤 규 회 장 김 용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