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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부전문의 재인증 유의사항
- 대상-
1. 2010년에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자 및 2010년 재인증을 받은 자
2. 2008년, 2009년 세부전문의 취득자 중 5년경과 후 재인증을 받지 못한 자
세부전문의 자격증은 5 년마다 갱신이 필요한 한시자격증입니다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 5년경과 후 재인증을 3년 내에 받지 못하면 세부전문의 자격이 취소되므로,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세부전문의 시험을 응시해야 함.
2014.12.28
대한수부외과 세부전문의관리위원장 백 구 현
이사장 정 윤 규
회 장 김 용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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