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1년 이상 장기 해외체류자는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이사장에게 제출. - 자격 갱신 신청서와 심사료 10만원 입금 2.1 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갱신 대상자. - 다음 서류를 제출함 1) 자격 갱신 신청서 2) 대한수부외과학회 홈페이지의 세부전문의 메뉴에 입력한 업적 목록표 3) 2)항의 업적에 대한 증빙자료 3. 접수처 및 문의처 (152-703)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성형외과 정성호 간사 (앞) 4. 재인증 심사료 10만원 하나은행 355-910409-33007 예금주 정성호
- 재인증 서류 접수 기간 : 2013년 1월14일(월) ~ 2013년 2월15일(금) - 재인증 서류 심사 기간 : 2013년 2월18일(월) ~ 2013년 2월22일(금) - 심사 결과 발표 : 2013년 2월 25일 (월) 2013.01.14
이사장 안희창회 장 이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