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인정에 따른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하여 복지부, 심평원, 의학계로 구성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제도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환자 치료를 위한 필수적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의학적 근거 및 타당성이 있는 경우 합법적 비급여 인정 등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25개 전문과목학회에 긴급하게 의견 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회원님들께서는 평소 의학적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사례들이 있다면 다음의 보기를 참조하여 각 사례별로
인정필요사유와 학술적 중요성에 해당하는 항목과 함께 10월 4일(목) 오후 5시까지 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취합된 사례를 바탕으로 본학회 심사 후 의사협회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기간 내 접수된 사례만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접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인정 필요 사유의 예 | 2) 학술적 중요성의 예 | 사례 |
① 불합리한 급여기준 (약재 치료재료) ② 불합리한 별도 산정 불가(약재 치료재료) ③ 신의료기술 인정 관련 등 | ① 다빈도 ② 중증환자 ③ 응급상황 ④ 환자 맞춤치료 등 | 예) 당뇨발에서 은드레싱제의 사용 1) 인정필요사유 ② 불합리한 별도 산정 불가 (약재 치료재료) 2) 학술적 중요성 ① 다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