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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안내

  • 한현언 | 2012.09.20
  • 조회 : 1,151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2년 4월 29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하여, 이미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다른 의료인 단체에서는 면허신고업무를 시행하거나 또는 곧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그 동안의 면허신고제에 대한 실무검토를 바탕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지난 8월 29일 붙임과 같이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한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면허신고시스템을 9월중 구축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회원 면허신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향후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의료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면허신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의료인 면허신고제도의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면허신고제와 관련해 회원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해온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오니 첨부하여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대한 대회원 안내문 1부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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