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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관련 사항 안내

  • 한현언 | 2012.08.02
  • 조회 : 1,155
[의협]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관련 사항 안내
첨부파일1\"2012.7.27-진단서 2012.7.27-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관련 사항안내(시행) (1).pdf (다운 44회)
첨부파일2\"2012.7.27-진단서 2012.7.27-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관련 사항안내(시행) (1).pdf (다운 45회)

2012. 4. 27일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이 법정화

(동 시행규칙 서식 5의 2 및 5의 3) 되어 오는 2012. 8. 5일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붙임과 같이 진단서 등 양식을 첨부하오니 진단서 등 발급에 활용바랍

니다.

붙임: 의협 공문,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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