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의 개정 8월 5일부터
- 한현언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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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8월 5일부터 기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되어 시행되오며, 이에 관련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광고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의료법은 붙임자료 및 첨부파일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교통수산에 표시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 신문 등의 진흥에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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