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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P 치료시술과 관련하여

  • 한현언 | 2012.07.20
  • 조회 : 1,465
의사협회 보험정책국에서 PRP 치료시술과 관련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심평원에 의견을 받아 다음과 같이 홍보를 요청 해온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치료적 목적의 PRP(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제5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5/25) \"연구단계기술\"로 결정 되었지만, 이는 사실상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2. 이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향후 환자측의 진료비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진료비 환급 대상에 해당 합니다. 3.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PRP(피부, 미용 등의 목적)는 현행과 같이 환자 본인부담으로 시술이 가능(신의료기술평가원회, 심평원 수가등재부 확인사항)하지만 의료광고는 불가함(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의료 광고 불가)을 안내해 드립니다. 4. 향후 의사협회는 PRP에 대한 근거 확보를 통하여 치료적 목적의 PRP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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