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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 한현언 | 2012.07.19
  • 조회 : 1,112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이 개정(2012.6.8공포)되었습니다. 이에 2012년 6월 8일부터 장애진단 시 이를 확인하여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안내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홍보를 요청해온 바, 회원 여러분께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장애등급 판정기준 관보 1부 
2. 장애등급 판정기준(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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