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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안내

  • 한현언 | 2012.05.18
  • 조회 : 1,160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2-47호, 2012. 04. 18)가 첨부된 바와 같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 홍보를 요청해온 바, 회원 여러분께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치료재료 비급여\" 신설(별지1) : 2품목

[시행일자] : 2012년 5월 1일
* 2012년 제1차 및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개정사항 반영(제2012-48호, 2012.4.24)
별 첨 : 1. 고시전문 1부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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