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2-47호, 2012. 04. 18)가 첨부된 바와 같이 개정고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 홍보를 요청해온 바, 회원 여러분께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치료재료 비급여\" 신설(별지1) : 2품목
[시행일자] : 2012년 5월
1일
* 2012년 제1차 및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개정사항 반영(제2012-48호, 201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