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
9조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1호, 2012. 4. 26)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홍보를 요청해온 바, 회원 여러분께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58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84품목(별지2부터 별지8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104품목(별지9부터 별지11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 금액 조정 10품목(붙임1)
나. 시행일- 별지 1, 별지 2, 별지9부터 별지11 : 2012년 5월
1일
- 별지 3 : 2012년 6월 1일
- 별지 4 : 2012년 6월 21일
- 별지 5 : 2013년 1월 1일
- 별지 6 : 2013년 3월 1일
- 별지 7 : 2014년 5월 1일
- 별지 8 : 2014년 1월 1일
- 붙임 1 : 2012년 11월 12일 ~ 2016년 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