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경찰이 형사피의자의 소재 파악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진료기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사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 명확한 지침 등이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많은 혼선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부가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 형사사건 수사협조를 위한 진료기록 사본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외에 일반적인 공문형태의 수사 협조요청일 경우에는 의료인이 그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다”는 지침을 정하고 대한의사협회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