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공지사항

현재 페이지 경로
  1. HOME
  2. 공지사항

수사목적상 환자기록 제공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통보의 건[의협지침]

  • 정보이사 | 2012.02.14
  • 조회 : 1,353
검찰ㆍ경찰이 형사피의자의 소재 파악 등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환자진료기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사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 명확한 지침 등이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많은 혼선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부가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 형사사건 수사협조를 위한 진료기록 사본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외에 일반적인 공문형태의 수사 협조요청일 경우에는 의료인이 그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다”는 지침을 정하고 대한의사협회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 더 이상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보건복지부 지침 통보 1부 
2) 수사 협조를 위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제공 지침 1부 

quickMenu

Copyright 대한수부외과학회 All rights reserved.

KSSH 비서 정현주 kssh@handsurgery.or.kr, 032-621-6703

< 대한수부외과학회 사무국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별관9층 917호 (우편번호 14584)
총무이사 김영환 (reinhart98@hanmail.net)
업무: 수부외과 정회원 관리 등
<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이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이사 이현일 (lhi76@naver.com)
업무: 세부전문의 시험, 재인증 및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