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프로포폴” 관리실태 전국 합동점검 관련 안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포폴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이후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11. 9. 27부터 9. 28까지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와의 연계 하에 전국합동점검을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합동점검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 95개소(도매상 17, 병원 30, 의원 48)를 대상으로 프로포폴 적정 사용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 등 18건(도매상 2, 병원 1, 의원 15)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경고, 취급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도를 통해 향후에도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식약청 확인결과 2012년도 점검일정은 미정), 프로포폴 관리에 대한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 노력과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 프로포폴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과 관련된 참고사항(붙임 참조)에 대한 홍보를 요청해온 바, 회원여러분께 붙임과 같이 안내 해 드리오니 향후 이와 같은 점검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