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 정보이사 |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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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8호(2011.8.29)로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변경 내역 중 붙임의 약제에 대하여 ‘11.10.6일자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사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건 본안 1심 판결시까지 상기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됨을 알려온 바, 회원 여러분께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해당의약품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