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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을 개정하여 2010. 1. 1부터 시행중이며, 이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 임 : 보건복지가족부 공문 1부.
장애유형별 주요개정사항 및 심사구비서류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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