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 FDA가 국소마취제에 대하여 수술 후 통증 억제목적으로 의약품 주입용 기구를 이용하여 관절 내에 직접 지속적으로 투여시 연골용해증 발생 위험을 경고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권고함에 따라 동 제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는 바, 이에 해당자료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0916호(‘09.11.18)
※ 첨부 : 안전성 서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