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년 세부전문의 취득후 5 년후 2010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대상자에 관한
시행규칙 2조를 개정하여 종합평점기준을
300평점 이상에서 125평점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므로
2005 년 세부전문의 자격취득하신분은
자격갱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자격갱신방법은 대한수부외과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후
우측 수부전문의 등록내역별로 업적입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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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후 자동으로 합산되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므로 반드시 업적 입력을 기간내에 입력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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