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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서울대학교 병원
일시 : 2010 년 2월20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공고및 평점개정공지
2005 년 세부전문의 취득후 5 년후 2010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대상자에 관한 시행규칙 2조를 개정하여 종합평점기준을 300평점 이상에서 125평점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므로 2005 년 세부전문의 자격취득하신분은 자격갱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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