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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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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시험(필기시험) : 2010년 1월 7일(목) 10:00 나. 2차 시험(임상수행평가) : 2010년 1월 15일(금) (1차, 2차 시험 장소: 수험표 교부시 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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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및 수험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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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 교부기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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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부기간: 2009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시간: 09:00~17:00> ②교부장소: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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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험표 교부기간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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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부기간: 2009년 12월 7일(월) ~ 11일(금) ②교부장소: 대한성형외과학회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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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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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2009년 10월 26일(월) ~ 10월 29일(목), <시간: 09:3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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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장소 : 대한성형외과학회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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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월드오피스텔 1813호 Tel : 3472-4252, 4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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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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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시원서 및 수험표 각 1부 (소정양식, 사진 반명함판 4매 부착, 3매 별도 - 칼라복사, 스캔 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서명 불가) ②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2부 (소정양식, 국내수련자에 한함) ③ 해외수련자인 경우 수련과정이수증명서 사본 2부 (해당자에 한함, 규격 A4) ④ 외국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인정 증명서 2부 (해당자에 한함, 규격 A4) ⑤ 합격자 명부 2부 ⑥ 의사면허증 사본 2부 |
| 4. |
제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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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술 증례 : 20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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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선천성 기형, 외상, 수부사지재건, 종양, 미용)를 고루포함 (4례씩)하여야 하며 다른 응시자(전년도 또는 동료)와 중복된 증례 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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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문 별책 : 2편 (각2부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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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년차에 걸쳐 대한성형외과학회지, 자학회지, 대한의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연관학회지 또는 SCI에 등재된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로 된 논문2편 (단, ①제출된 논문 중 최소한 1편은 대한성형외과학회지에 게재되어야 함.②논문 2편중 1편은 지도전문의가 제 1저자인 경우, 제 2저자도 무방함. ③제출된 논문의 책임저자는 수련 받은 병원의 지도전문의여야 함.) * 종설(discussion), 증례보고(case report), 신고안(idea innovation)도 인정함. ※ 제출된 논문 중 최소한 1편의 영어논문을 대한성형외과학회지에 게재되어야 함. (2014년 전문의자격시험 대상자부터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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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록 복사본 : 1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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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자학회, 초록집을 발간하는 지회나 국제성형외과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록에 한함. (※발표한 초록의 표지와 내용을 철하여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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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공의 기록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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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별 50예 이상의 재건 및 미용수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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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국 수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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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전공의 수련 및 전문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된 서류 및 자료(수술증례, 논문 별책, 전공의 수첩 등)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마감시간 지난 후 서류나 논문별책 제출은 접수거부 및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
| 5. |
서류 및 자료 제출 시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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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위하여 제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가 부적절하면 응시자격을 갖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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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련 받는 동안에 전공의 중간시험 2회 이상, 연수교육 2회 이상 참가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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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시험 배점은 임상수행평가(OSCE) 85점, 수련활동평가 점수(서류 심사) 15점입니다. (수련활동평가는 제출서류 및 자료(수술증례 및 전공의 수첩의 충실도등)를 심사하고, 4년간의 수련과정을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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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사항은 지금까지의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 심사 시에 지적되었던 내용이며 감점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학회 참석 횟수 미달 (4회 이상 참석해야 함) ② 전공의 수첩에 각 년차마다 기준 미달 및 작성 불량 ③ 수술지에 지도 전문의 사인이 없거나, 사인위조나 도장을 찍은 경우 (지도 전문의 사인은 반드시 full name으로 기재) ④ 증례의 분야별 개수 미달 ⑤ 증례에서 수술 전후의 다른 환자 사진 부착, 다른 케이스에 같은 환자 부착, 전년도 수험생과 동일 케이스, 수험 동료와 같은 환자사진이나 내용 중복, 증례 사진 복사 ⑥ 수술지의 불성실 기록(operation finding기재 불량 및 procedure의 부적절 또는 무성 의한 기록) (단, 술후 경과 관찰사진은 없어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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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제출 서류와 함께 발간된 논문별책을 제출하여야 하며, 논문 게재예정 증명서와 선 인쇄 논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규정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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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학회는 N-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수련기간 중 3개월 이상 지도전문의가 부족한 경우 수련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전문의 충원이나 이동 수련이 되지 않으면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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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고사장 내에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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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한의사협회 공고에 따라 응시자격 미달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서류 제출, 시험업무 방해, 감독자 지시사항 불이행, 시험문제지 유출 및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합니다. |
| 6. |
평생회비 및 수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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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 금 액 : 1,400,000원 ※ 반드시 응시자의 성명으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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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 생 회 비 : 900,000원 (불합격시 환불) ② 자격시험 수험료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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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금 계좌 번호 : 하나은행/ 224-910038-67404 / 예금주 : 대한성형외과학회 |
| 7.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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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은 일치해야 하며, 응시자의 성적처리는 면허번호에 의하여 전산 처리되므로 특히 응시자의 면허번호를 정확히 확인·기재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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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외국의 전문의 자격취득자 또는 외국의 수련과정 이수자는 관련자격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반드시 주재국 우리나라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에는 사전에 본 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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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전공의 수련을 각각 다른 병원(또는 수련기관)에서 받거나 중도에 변경한 경우에 는 수련과정 이수 또는 이수예정 증명서를 최종 수련 받은 병원장(또는 수련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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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응시자격 미달 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서류 제출, 시험업무 방해, 감독자 지시사항 불이행, 시험문제지 유출 및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회에 걸쳐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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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응시원서 및 제반 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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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사진은 응시원서 및 수험표, 합격자 명부에 빠짐없이 붙이시고 그 외에 3장(사진 뒷면에 의사면허번호, 성명 기재)을 추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