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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산소치료의 인정기준이 변경

  • 정보이사 | 2009.08.03
  • 조회 : 1,848
고압산소치료의 인정기준이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 2009.08.01) 고압산소처치를 동일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에는 실 처치시간을 합산하여 자586 고압산소처치 해당항목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하며, 각 적응증별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아 래 -가.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 색전증,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에 고압산소처치 시는 자586 해당항목 소정점수 산정 나.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등에 고압산소처치 시는 처치시간 1시간 이내는 자586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1시간 초과 시는 자586가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단, 통상 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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