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4차 급여기준개선검토위원회에서는 각 과별로 개선이 시급한 급여기준을 제출받아 본회 급여기준개선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복지부 등으로 개선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각 회에서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3항목 이내)에 대해 ’08.12.30(화)까지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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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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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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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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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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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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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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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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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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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