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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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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첨부 접합수술후 청구코드 안내

  • 정보이사 | 2008.01.09
  • 조회 : 2,129


             수지접합수술후  진료비 청구산정 안내
 
 
           수지 혹은 족지 절단환자의 접합수술후 
 
     근로복지공단 진료비 청구건에 관하여
 
 
 
           수지 원위부(ZoneⅠ)의 완전절단상에 혈관문합술을
 
       시행시  혈관성형술(자-163가(3))로 산정이가능함
 
 
 
        진료비청구시 첨부자료 수술 전ㆍ직후 칼라사진,
 
        방사선영상진단,수술 및 마취기록지 등을 확인하여
 
        실시여부 및  혈류개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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