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시험에서 1차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2차 면접,
실기 시험에 불합격된 사람은 필기 시험이 면제되어
2차 면접,실기 시험에만 응시하면 됨.
2. 단, 면접, 실기 시험에만 새로 응시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응시 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러한 경우에는 응시료 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업적입력은 하지 않아도 되며 업적물 제출도 면제됨.)
3. 세부전문의 갱신은 첨부파일의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