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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판단이 중요 \'요양기관 취소 부당\'

  • 정보이사 | 2007.12.01
  • 조회 : 1,670
의학적 판단이 중요 \'요양기관 취소 부당\' 치유 전 발급진단서로 인한 요양담당의료기관취소 원고 승소 치유 전 진단서 발급을 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요양 담당 의료 기관 취소는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창남)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했는데 요양 담당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담당의료기관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에서 정형외과를 개업중 인 김 씨는 지난 7월 장애 급여를 신청하려는 산재환자에게 요양이 더 필요한데도 치유됐다는 내용의 허위장해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요양 담담 의료 기관 지정을 취소 당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산재 환자에 대한 장해 진단서는 치료를 마치고 치유된 때에 발급해야 되나 피고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해 판정 시기를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때로 오해했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그러한 표현 외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해당 처분으로 원로가 입을 영업상의 불이익은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go2d@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7-11-30 오전 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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