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PET 등의 보험급여 관련 개정 고시 안내
- 특임이사 |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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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06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방안인 입원환자 식대․PET 등의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제2006-37호, ‘06. 5.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06-38호, ‘06. 5.2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6-39호, ‘06. 5.25),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2006-40호, ‘06. 5.25),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제2006-41호, ‘06. 5.25)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