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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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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개정 : 2020년 11월 6일

개정 히스토리
制 定
  • 1982년 12월 01일
改 正
  • 1차 : 1989년 11월 22일
  • 2차 : 1996년 11월 21일
  • 3차 : 2000년 11월 22일
  • 4차 : 2002년 11월 20일
  • 5차 : 2003년 11월 16일
  • 6차 : 2007년 11월 24일
  • 7차 : 2013년 11월 22일
  • 8차 : 2016년 11월 11일
  • 9차 : 2020년 11월 06일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및 사무소)
본 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인 대한의학회의 분과학회로서 대한수부외과학회(이하 본회, 영문명: Korea Socieity for Surgery of the Hand)라 칭한다. 이사장이 지정하는 곳에 사무소를 두며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수부외과학의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 국제적 학술교류 및 회원간의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 1. 학술 대회, 학술 집담회, 심포지엄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2. 학회지, 도서 및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
  • 3. 학술, 교육 및 국민보건 향상과 계몽지도에 관한 계획 및 연구
  • 4. 수부외과 전임의 수련 및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계획, 심사 및 시행
  • 5. 국제학술교류의 주관 및 지원
  • 6.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제반 행사
  •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8. 학술대회 부스 등 부동산 임대 및 기타 광고 수익사업

제 2장 회 원

제 4 조 (구성)

본 회는 수부외과학을 전공하거나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의사로 구성하되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분류된다.

  • 1. 정회원 : 수부외과를 전공하는 외과계 전문의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2. 준회원 : 본회에서 인정하는 병원에서 수부와 관련된 외과계 전공의 과정을 수련 받고 있는 자, 외국에서 수부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수부외과 분야의 진료에 종사하거나 학술적인 관심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에서 인준한 자
  • 3. 명예회원 : 본 회 또는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명예회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 자. 명예회원 추천위원회는 현, 차기, 직전, 전전, 전전전, 전전전전 이사장 등 6명으로 한다.
  • 4. 원로회원 : 대한수부외과학회의 전임 회장과 전임 이사장, 대한수부재건외과학회의 전임회장과 전임 이사장,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6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입회)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납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의무)
회원은 회칙, 제반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회의 목적 및 사업을 위한 행사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단 명예회원, 원로회원은 제외)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명예회원, 원로회원 및 65세 이상인 회원은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제 7 조 (권리)
  • 1.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관련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모든 서책 및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2.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상벌)
  • 1. 본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탁월한 학술업적을 발표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
  • 2.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이사회 의결 후 회원의 권리가 정지될 수 있다.
  • 3.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윤리에 위배된 행위 및 도덕상 용납하지 못할 과오를 범하였을 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하거나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9 조 (탈회)
회원 중 본회의 탈퇴를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으면 된다. 단, 기납 회비는 반환치 않는다.

제 3장 임원

제 10 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차기 회장: 1명
  • 3. 이사장: 1명
  • 4. 차기 이사장: 1명
  • 5. 이사: 50명 내외
  • 6. 감사: 2명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를 임명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의 임무

가.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나. 회장은 업무상 이사회, 각 위원회 및 지부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차기 회장의 임무

가. 차기 회장은 회장의 모든 회무를 파악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나. 차기 회장은 회장 임기 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한다.

3. 이사장의 임무

이사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차기 이사장의 임무

가. 차기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이사장이 참가하는 모든 회무를 파악하여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나.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 임기 만료 시 이사장직을 승계 한다.

5. 이사의 임무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 일체를 관장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각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6. 감사의 임무

가.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는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3. 이사장을 역임한 자는 회장, 회장을 역임한 자는 이사장에 취임할 수 없다.
  •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및 이사장은 차기 회장 및 차기 이사장이 승계한다.
  • 2. 차차기 회장과 차차기 이사장은 전전임, 전임, 현, 차기 회장과 이사장의 추천으로 최소 취임 1년 전에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회장은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정회원 중에서 번갈아 선출됨을 원칙으로 한다.
  • 4. 이사장은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정회원 중에서 번갈아 선출한다.
  • 5. 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6.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7.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장은 차기 이사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 (자문위원회)
  • 1. 본 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5 조 (특별위원회)
  • 1. 본 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그 규정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 4장 회 의

제 16 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제반 위원회로 한다.
제 17 조 (총회)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 3.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 인준, 선출 및 탄핵
 나. 회칙 개정
 다. 예산 및 결산 심의
 라. 직제 및 기타 제 규칙 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마. 회원자격의 변경 및 상벌에 관한 사항
 바. 회비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제 18 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대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시 업무담당이사를 둘 수 있다.

  • 1.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회원의 각종 자격심사 및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
 나. 명예회원, 원로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다.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마. 지부의 설치와 운영규칙 심의 및 지도 감독
 바. 각 위원회 결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인준
 사. 사무직제 및 제 규정의 제·개정,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아. 차기 회장 및 차기 이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자. 기타 본회 운영 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 및 총회에서 부여된 사항

  • 4. 이사회의 기타 세부 운영은 대한수부외과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제 19 조 (위원회)

이사회는 업무담당위원회를 상설하여 별도의 업무규정을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이사가 된다.
  • 2.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내용을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 3. 각 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4. 각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업무규정을 둔다.
제 20 조 (회의록)
총회, 이사회 및 제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5장 재 정

제 21 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각종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2. 지부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3.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관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인 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제 22 조 (예산 및 결산)
  • 1. 각 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할 때에도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3. 각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감사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6장 보 칙

제 24 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 25 조 (규칙 제정)
  •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2. 제 규정의 제정은 중앙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 (시행 세칙)
본 회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27 조 (준용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의사협회 정관과 일반 관례에 준용한다.

부 칙

본 회칙은 기존의 대한수부외과학회와 대한수부재건학회의 통합됨과 동시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6일 9차 개정되어 2020년 11월 7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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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 이준구 (jg197@naver.com)
업무: 수부외과 정회원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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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백병원 정형외과
세부전문의 관리이사 이현일 (lhi76@naver.com)
업무: 세부전문의 시험, 재인증 및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관리 등